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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8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4일(목)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MEDICAL KOREA 2019」 행사에서 ‘2018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 바레인 수출 성공 등 건강보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2017년 3월 세계 최초 ‘HIRA시스템’ 수출계약을 바레인과 체결한 이래, 2018년 9월 캄보디아 복지부 산하 의료비 심사기관인 PCA(Payment Certification Agency) 기능정립 지원을 위한 현지 컨설팅 등 정부 신남방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은 국가별 보건 분야 최고위급 인사가 심사평가원을 방문하는 등 아세안 국가의 국제협력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2월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Dr. Myint Htwe)이 심사평가원을 방문하여 협력 사업을 논의했고, 오는 18일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 18명이 한국보건의료분야 발전 현황파악을 위해 심사평가원을 방문 예정이다.

이밖에도 2016년 외국인 방문단 운영을 시작으로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외국인 200여명이 매년 심사평가원을 방문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HIRA시스템은 세계 각국에서 경쟁력을 검증 받은 우수한 시스템이다. 앞으로 국제협력 사업 강화 및 확대를 통해 HIRA시스템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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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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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