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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팜, 췌장암 신약물질... 동물 실험서 효능 입증

현대바이오, 내달 기존치료제와 효능비교 실험,상반기 美업체와 본임상용 시약 생산 계획

완치가 힘든 대표적 질환으로 꼽히는 췌장암을 고통 없이 치료하는 신약개발이 가능할까.
국내 업체가 췌장암 신약 후보 물질에 동물실험을  한 결과  체중감소 등 부작용 없이 완치에 가까운 효능이 입증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췌장암은 위장 뒤쪽에 있는 췌장에 발생하는 암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제마저 없어 세계에서 매년 2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간 사망자가 5천명을 넘는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우리나라 여배우 김영애씨 등이 이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바이오전문기업 ㈜씨앤팜은 20일 자사가 개발한 무고통 암치료 신약인 ‘폴리탁셀(Polytaxel)’을 췌장암 동물에 투여한 결과,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부작용인 체중 감소 없이 암 조직이 완전 사멸 수준까지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험은 씨앤팜이 임상전문기관 ㈜디티앤사노메딕스(Dt&SanoMedics), 유효성평가 전문기관 ㈜노터스(Knotus) 등과 공동으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90일간 동물을 상대로 수행한 것이다.
 
특히 씨앤팜이 이번 실험에서 거둔 획기적 성과는 암치료 물질을 최대무독성용량(NOAEL) 한도 이내로 투여하고도 암 조직이 거의 사멸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이다. 최대무독성용량이란 호중구 및 혈소판 감소, 체중 감소, 구토, 탈모 등 항암제의 독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을 뜻한다. 대부분 항암제는 독성에 따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NOAEL 한도를 수십배나 초과하는 용량을 투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암치료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씨앤팜은 이번 실험에서 약물 투여량을 NOAEL 한도 최대치인 20mg으로 늘렸다. NOAEL 한도 이내의 투여량으로도 췌장암 세포 사멸이 가능함이 확인됐다는 점은 국내외 의약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씨앤팜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무고통 항암제’ 전임상 및 유효성 평가에서는 위암, 비소세포폐암을 대상으로 항암약물을 NOAEL 한도 이내인 10mg, 15mg씩 투여한 바 있다.    
 
현재 췌장암 대표적 치료제로 꼽히는 아브락산의 경우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은 NOAEL 한도의 40배를 넘는다. 이 정도 용량을 투여해야 암 치료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독성에 따른 각종 고통과 부작용에 시달리지만, 효과는 다른 치료제보다 2~3개월 생명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앤팜의 췌장암 무고통 치료 신약 개발을 위한  본임상을 맡게된 임상전문기관 ㈜디티앤사노메딕스의 이승혁 대표는 “씨앤팜이 이번에 췌장암 효능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동물을 상대로 한 실험이지만 NOAEL 한도 내에서도 췌장암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본임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씨앤팜 계열 현대바이오 오상기 대표는 “씨앤팜의 췌장암 동물실험 결과는 암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부터 현대바이오는 췌장암 본임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씨앤팜과 현대바이오는 이번 췌장암 효능실험에 이어 기존에 시판 중인 췌장암 치료제와 폴리탁셀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임상허가 신청 절차(IND filing) 및 글로벌 임상을 위하여 상반기 내에 미국에서 시약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임상1상을 끝낸 치료제를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합의에 따라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Right To Try’ 법이 시행되고 있다. 작년 5월 3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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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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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