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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후조리원 감염 심상찮네.. 지난해만 510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 필요

작년 한해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산후조리원 내 감염자수는 총 51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2017명 491명, 2018년 510명으로 감염자 수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571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으므로 1개소 당 0.8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감염자 중 RS바이러스 감염이 259명,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105명, 감기가 60명이었으며, 그 외 결핵 감염 및 뇌수막염 감염, 요로감염도 있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송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8년 12월에 발표한 「2018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1%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으로 ‘감염이나 안전 등이 잘 관리되는 곳(31.1%)’이 두 번째로 높아 산모들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안전에 대한 요청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산모가 생활하는 곳이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며, “산후조리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 현황

연도

‘14

‘15

‘16

‘17

‘18

소계

88

414

489

491

510

장관계

질환

로타바이러스감염

20

78

138

142

105

노로바이러스감염

0

2

0

8

1

엔테로바이러스감염

5

3

11

0

1

장염

2

21

31

18

17

호흡기계질환

RS바이러스감염

0

124

54

138

259

감기

36

70

120

106

60

인플루엔자

0

1

1

8

6

기관지염

9

10

30

19

8

중이염

0

0

1

1

0

결핵

0

5

0

0

1

잠복결핵

0

45

0

0

0

폐렴

7

20

16

8

6

백일해

0

12

0

0

0

수두

0

1

0

0

0

기타질환

결막염

0

0

11

5

6

수족구

0

0

4

0

2

뇌수막염

0

7

20

6

7

MRSA감염

2

0

0

0

0

농가진

2

0

3

5

4

배꼽감염

0

5

9

10

5

요로감염

1

6

16

7

8

신우신염

1

1

5

1

3

봉와직염

1

1

0

2

0

농양

0

0

0

0

0

B형간염

0

1

0

0

0

B형연쇄상구균감염

0

0

1

0

0

포도상구균감염

0

1

1

0

0

패혈증

1

0

13

3

4

폐수종

1

0

0

0

0

구강칸디다증

0

0

3

4

7

대상포진

0

0

1

0

0

입원(14)에서 입원+외래(15~18)로 보고 대상이 확대됨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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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