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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생명과학 3세대 영양수액제, 유럽 품목허가 획득…‘아시아 최초’

3체임버 수액제 ‘피노멜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품목허가



JW가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3세대 종합영양수액제가 선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JW홀딩스의 자회사 JW생명과학(대표 차성남)은 미국 박스터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부터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제 피노멜주(FINOMEL, 국내 제품명 위너프)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스터는 수액제 분야 세계 최대 기업으로 JW생명과학이 생산하는 피노멜주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JW와 박스터는 지난해 4분기 유럽 판매를 위한 통합승인절차(DCP, Decentralized Procedure)를 마무리하고 각 국가별 의약품청에 ‘피노멜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박스터는 이번 유럽 품목허가 승인에 따라 JW생명과학이 생산하는 ‘피노멜주’를 오는 2분기부터 유럽시장에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


JW생명과학이 수출하는 ‘피노멜주’는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지질 성분인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3세대 영양수액으로 정제어유(20%), 정제대두유(30%), 올리브유(25%), MCT(25%) 등 4가지 지질 성분과 포도당, 아미노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출시된 3체임버 영양수액 중 오메가3 성분 함량이 가장 높고 비타민E가 포함되어 있어 필수영양소 공급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아시아권 제약사가 생산하는 정제·캡슐, 앰플·바이알 의약품이 유럽시장에 진출한 적은 있었지만, 종합영양수액제(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가 유럽 판매 관문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W생명과학은 지난해 3월 벨기에 의약품청(FAMHP)으로부터 JW당진생산단지의 3체임버 영양수액제 피노멜주 생산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EU-GMP) 인증을 승인 받은 바 있다.


JW홀딩스는 2013년 박스터와 3체임버 영양수액제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및 공급 수출 계약을 하고,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액백 성형, 약액 충전, 멸균, 포장 등 전 공정을 자동화한 3체임버 수액제 생산라인(TPN 2라인)을 증설했다.


이번 유럽 허가는 제품 개발과 생산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3체임버 영양수액제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차성남 JW생명과학 대표는 “JW는 1959년 기초수액 국산화에 성공한 이래 의료주권에 이바지 하면서도 글로벌 수액제 시장 진출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을 이뤄왔다”며 “수액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입증 받은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W그룹는 지난 2003년에 국내 최초로 수액연구소를 설립했으며, 2006년에는 16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친화적인 Non-PVC 수액제 전용공장을 충남 당진에 준공하고 수액소재(용기)·제제 및 생산기술 개발, 국내외 마케팅 네트워크에 이르는 토털 라인업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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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어... 홍삼,복분자, 천궁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한 일당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을 ’19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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