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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대상포진,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하려면... 진료 비용 각오해야

심사평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절성 인공수정체, 혈관 초음파 등 340항목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병원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되었고,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되었다. 병원에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여전히 가격 차이가 크고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 치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상급,종합병원   등은 지난해  보다 최고 진료비용이 낮아진  반면 요양병원은  최고금액이 무려 33.3%나 늘어 났다. 평균 도수치료비도  상급,종합병원 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신규 공개항목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 수준이며 최고금액은 25만 원이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 수준이고, 최고금액은 15만 원이다.

기관별  진료비용은  대상포진의 경우 요양병원이 최저.최고가 모두  비싸고,로타바이러스는 요양병원이 최저가는 가장 높고  최고가는 종합병원이 15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하여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2~250만 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1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하여 왔고, 2019년은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정보수집(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현황>


이번 조사는 1.21~2.28일까지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요양기관업무포털 송수신시스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결과는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지역에 따른 중간금액과 평균금액을 함께 제공하여 병원규모별․지역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항목명 검색, 위치기반 지도연동 검색 등)을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앱) ‘건강정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으로 나타났고,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 일부 병원은 25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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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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