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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지난해 매출 5034억ㆍ영업익 276억...아로나민 매출 781억원, 역대 최대

R&D 강화 기조 속 외형 및 수익성 증대 성과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1일,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2018년 확정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9.3% 성장한 5034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 매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 또한 10.8% 증가한 276억 원을 올려 외형과 수익성 측면 모두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사업부별로는, 회사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 사업(ETC부문)에서 전년 보다 4.4% 늘어난 2843억 원, 일반의약품(OTC) 및 컨슈머헬스케어 사업을 아우르는 CHC부문에서 18.2% 증가한 1845억 원을 기록해 양 부문 모두 성장을 이뤘다.


ETC부문의 경우 △제2형당뇨병치료제 온글라이자ㆍ콤비글라이즈 △고지혈증치료제 리피스톱 △고혈압고지혈증치료복합제 텔로스톱 등 만성질환 분야 품목이 매출 증대를 견인했다.


CHC부문에서는 간판브랜드 아로나민이 전년 대비 5.4% 성장한 78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였으며, 고함량비타민제 엑세라민도 1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OTC 품목들 중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퍼스트랩 △종합건강기능식품 마이니 △프로바이오틱스 지큐랩 △상처습윤드레싱 메디터치 △미세먼지마스크 등의 컨슈머헬스케어 품목들이 약진하며 CHC부문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한편, 지난해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3.2% 확대된 547억 원이 투자됐다. 일동제약은 최근 3년 평균 연 매출액의 약 11%를 R&D 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R&D 투자를 늘리면서도 외형 및 수익성 확대를 이룬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래가치 투자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제약 측은 금년 목표를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으로 잡고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의약품 사업뿐 아니라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재투자로써 R&D를 강화하는 선순환적 사업 구조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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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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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