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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 기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보건당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6개 응급의료권역(서울동북, 서울동남, 부산, 대구, 전북익산, 전북전주권역)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4월 8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지난 4월 4일(목) 개최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9.12.31.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추가 지정된 기관은 ‘19.7.1.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1.12.31.까지이다.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 및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4월 10일(수)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되었으나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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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