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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중국에 ‘바자(Bazaar) 마스크팩’ 수출 계약 체결

색조화장품 전문회사 코디(080530)는 최근 자연 추출 성분을 이용한 ‘바자(Bazaar) 마스크팩’ 100만장을 중국과 수출 계약했다.


‘바자(Bazaar) 마스크팩’은 우유발효여과물 ‘락토바실러스’와 ‘편백잎 추출물’ 등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 등을 이용해 피부 진정과 수렴작용을 도와주고,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으로부터 지친 피부에 생기와 윤기를 주는 미용 에센스 마스크팩이다.


코디는 최근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 수준의 공장 설비 증축과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이번에 100만장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추가 계약을 통해 중국시장에서만 연간 1,000만장 이상 약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코디는 올해 초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에스유알코리아와 화장품 유통 전문업체인 (주)제이에스글로벌(대표이사 김종수)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계기로 중국 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에스유알코리아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바자(Bazaar) 코스메틱 제품들의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코디 김종원 대표는 “향후 우리회사의 색조화장품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각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색조화장품 ODM 전문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디는 작년에 화장품 용기회사 뉴벨, 신환코스텍 등과 함께 해외 글로벌 브랜드의 화장품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해 화장품을 개발 유통하고 있는 에스유알코리아를 인수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아모레퍼시픽, 3CE(스타일난다) 등에 색조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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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