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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 중국에 ‘바자(Bazaar) 마스크팩’ 수출 계약 체결

색조화장품 전문회사 코디(080530)는 최근 자연 추출 성분을 이용한 ‘바자(Bazaar) 마스크팩’ 100만장을 중국과 수출 계약했다.


‘바자(Bazaar) 마스크팩’은 우유발효여과물 ‘락토바실러스’와 ‘편백잎 추출물’ 등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 등을 이용해 피부 진정과 수렴작용을 도와주고,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 으로부터 지친 피부에 생기와 윤기를 주는 미용 에센스 마스크팩이다.


코디는 최근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 수준의 공장 설비 증축과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이번에 100만장 중국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추가 계약을 통해 중국시장에서만 연간 1,000만장 이상 약 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코디는 올해 초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에스유알코리아와 화장품 유통 전문업체인 (주)제이에스글로벌(대표이사 김종수)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계기로 중국 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에스유알코리아의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바자(Bazaar) 코스메틱 제품들의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코디 김종원 대표는 “향후 우리회사의 색조화장품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각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최고의 색조화장품 ODM 전문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코디는 작년에 화장품 용기회사 뉴벨, 신환코스텍 등과 함께 해외 글로벌 브랜드의 화장품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해 화장품을 개발 유통하고 있는 에스유알코리아를 인수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아모레퍼시픽, 3CE(스타일난다) 등에 색조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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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