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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속 강화해도 줄지않은 요양급여 부당청구...최근 3년간 총 5,848만 5천건 적발

부당청구 금액,약 4,352억원 달해..." 철저한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징수금 끝까지 환수해야 "

보험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조치에도  불구  요양기관들의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줄지 않고  있어   특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천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 3천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ㅡ 최근 3년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하여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하였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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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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