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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오, 라사 열병 후보 백신 임상 시험 단계로 진전

이노비오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 Inc. (나스닥: INO)]은 CEPI와 합동으로 라사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동사 DNA 후보 백신인 INO-4500를 평가하는 최초의 인체 대상 임상 1상에서 대상자들에게 투여했다고 오늘 발표했다. 이노비오는 INO-4500의 안전성, 허용도와 면역 반응성을 평가하는 이번의 플라시보 관리, 맹검, 투여량의 단계적 확대 연구에 약 60 명의 자원자들을 등록할 계획이다. 이노비오의 이번 시험은 라사 열병의 첫 후보 백신을 임상에서 시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노비오의 INO-4500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사가 후원하는 이번 시험은 전염병대비혁신연합 CEPI와의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전체 소요 자금이 조달된다.

CEPI의 백신 개발 담당 디렉터 멜라니 사빌은 "이번 일은 우리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을 가속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지난 2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신고된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라사 열병은 서부 아프리카 전역의 공중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 질병이 야기하는 엄청난 고통을 줄이는 길을 닦는 이노비오의 작업과 진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노비오의 사장 겸 CEO인 J. 조셉 김 박사는 "이노비오의 독자적인 셀렉트라(CELLECTRA®) 효능 제고 시스템을 통해 피부에 주입되는 동종 최고의 당사 합성 핵 백신은 새롭게 확산되는 바이러스 질병에 대항하는 수단을 신속하게 만듦으로써 유행병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노비오는 HIV, 에볼라, 메르스와 지카 백신 등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몇몇 후보 백신들을 신속하게 개발해왔으며 복수의 임상 연구에서 90%가 넘는 면역 반응율을 보고했다. 우리는 새로운 백신을 의료진에 공급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파트너 CEPI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노비오는 직전에 발간된 논문에서 라사 열병에 대한 동사의 DNA 후보 백신이 국립알러지감염병연구소(NIAID)의 350만 달러 자금 지원을 받은 전임상 연구에서 치사량의 라사 바이러스가 주입된 인간이 아닌 영장류를 100% 지켜냈다고 보고했다. 라사 열병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질병으로서 동 지역에서 높은 치사율과 함께 수 많은 재발 사례가 생길 수 있다. 라사 열병에 대한 허가된 백신 혹은 승인된 치료제는 없다.

이노비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동사의 라사 후보 백신을 2019/2020년 말에 서부 아프리카의 토착 발병 국가들에서 진행할 2 단계 현장 시험에 투입할 계획이다. CEPI는 만족할만한 2 단계 데이터가 나올 경우 현지의 규제 당국 및 WHO의 협력을 통해 동 전체 지역 미래 사용 분의 이노비오 백신을 비축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상세 정보.

이노비오는 작년 CEPI로부터 5천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동사는 이 자금을 사용하여 라사 열병과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백신 후보를 2상을 통해 개발할 것이다. 이노비오와 CEPI의 공동 목표는 라사 백신을 2상 이후 응급 비축용으로 가능한 빨리 개발하는 것이다.

이노비오의 합성 핵산 플랫폼 면역치료제와 백신은 셀렉트라® 면역 제고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된 합성 항원 유전자를 세포 안으로 주입하는데 이 유전자들은 세포 안에서 단백질 항원으로 변형되어 개인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목표로 한 T 세포 및 항체의 견고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노비오의 면역치료제는 체내에서 독자적으로 기능하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임상 시험에서 목표 질병에 대한 항원 특정 면역 반응을 일으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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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