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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일임상정형외과 합동연구회 개최



한일임상정형외과합동연구회는 한국과 일본의 정형외과의사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친목을 도모하고 의료시스템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2013년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매년 양국이 번갈아서 주최하였는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여 한국주최로 한국측에서는 41인, 일본측에서는 24인이 참석하였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 주제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 및 토론을 통해서 양국의 의료전달체계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였고, 특히 성공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한국 측에서는 초음파 영상 유도하 신경블록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대퇴경부 골절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본의사들은 한국측이 발표한 초음파 영상 유도하 신경블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마취없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표현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금번 정부 요청으로 ‘대퇴경부 골절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던 과정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올바른 치료지침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국에서 이미 이러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제한하고 치료비 삭감 등의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을 듣고 우려를 표현하였다.


심포지엄 후 기념촬영과 함께, 만찬을 통해서 양국의 우정을 나누었으며 내년에는 제8회 합동연구회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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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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