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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경영혁신을 위한「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개최

사회공헌, 자원개방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7월 4일(목) 원주 인터불고호텔(원주 반곡동)에서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2019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 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16명(국민위원 12인, 내부 4인)으로 구성하여 ’18년도에 출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그동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오픈캠퍼스’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며 심사평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채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HIRA 혁신계획’과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HIRA 혁신계획은 국민안전과 지역사회 공헌사업이 확대강화되었다. 특히, 사업 계획과 추진에 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원주시민안전관리협의회 주태한 회장,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김선애 사무국장 등을 추가 위촉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홍보 채널 및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홍보매체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참여위원회 김수경(원주소비자시민모임) 위원장은 “국민에게 유용한 심사평가원의 국민서비스 및 정보를 좀 더 친숙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확대하여 심사평가원이 강원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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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