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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벤처기업, 공동 신의료기술.신약 개발 나서... 5개 대학병원에 바이오 벤처기업 개방형 실험실 구축

아주대학교병원, 오늘 개막식 이어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 나머지 4개 병원도 이달 말까지 시설 완료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병원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병원과 벤처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5개에 ‘개방형 실험실’이 구축된다.

7월 9일(화) 아주대학교병원 ‘개방형 실험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  나머지 4개 병원도 7월 말까지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와 실험이 매우 중요하나, 벤처기업은 고가의 연구시설 및 실험장비 구비 여력이 없고 병원 의료진에 접근이 어려워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5개 대학병원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대학병원별로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및 기술고도화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에 전담 임상의사 맞춤 연결(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등 벤처기업과 협업을 진행한다.

아주대병원의 개방형 실험실은 ‘첨단의학RD센터’ 내 544㎡(165평) 규모의 실험실에 입주공간(10개 기업), 공용실험장비(15점), 실험대(36점)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핵심장비를 구축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연구센터, 의료정보 빅데이터센터, 바이오뱅크(Bio-Bank․인체유전자 자원센터) 등 병원이 보유한 최첨단 의료자원을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ㅡ5개 병원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 현황


개방형 실험실에는 에이템스를 비롯  젠센, 엠디헬스케어, 지노바이오, 스킴스바이오, 아크에이르, 랩미, 한국씨알오, 셀앤바이오, 해피팜협동조합 등 10개 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되는데, 에이템스(‘18.1월 창업)의 김영직 이사는 “실험실 입주를 통해 병원의 연구자원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담 임상의사와 수시로 만나 앞으로의 임상시험에 대해 의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의사는 진료 및 연구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환자들의 요구(Needs)를 가장 잘 알고 있으나, 병원과의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아주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개방형 실험실’이 본격 운영됨으로써, 벤처기업-병원의 협업을 통해 신의료기술・신약 개발 및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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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