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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원.벤처기업, 공동 신의료기술.신약 개발 나서... 5개 대학병원에 바이오 벤처기업 개방형 실험실 구축

아주대학교병원, 오늘 개막식 이어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 나머지 4개 병원도 이달 말까지 시설 완료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이 병원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구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고, 병원과 벤처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5개에 ‘개방형 실험실’이 구축된다.

7월 9일(화) 아주대학교병원 ‘개방형 실험실’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등  나머지 4개 병원도 7월 말까지 시설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와 실험이 매우 중요하나, 벤처기업은 고가의 연구시설 및 실험장비 구비 여력이 없고 병원 의료진에 접근이 어려워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공모를 통해 5개 대학병원을 개방형 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대학병원별로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및 기술고도화 등 지원프로그램 운영, 입주기업에 전담 임상의사 맞춤 연결(매칭)을 통한 공동연구 등 벤처기업과 협업을 진행한다.

아주대병원의 개방형 실험실은 ‘첨단의학RD센터’ 내 544㎡(165평) 규모의 실험실에 입주공간(10개 기업), 공용실험장비(15점), 실험대(36점)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핵심장비를 구축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연구센터, 의료정보 빅데이터센터, 바이오뱅크(Bio-Bank․인체유전자 자원센터) 등 병원이 보유한 최첨단 의료자원을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ㅡ5개 병원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 현황


개방형 실험실에는 에이템스를 비롯  젠센, 엠디헬스케어, 지노바이오, 스킴스바이오, 아크에이르, 랩미, 한국씨알오, 셀앤바이오, 해피팜협동조합 등 10개 벤처기업이 입주하게 되는데, 에이템스(‘18.1월 창업)의 김영직 이사는 “실험실 입주를 통해 병원의 연구자원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전담 임상의사와 수시로 만나 앞으로의 임상시험에 대해 의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임상의사는 진료 및 연구 경험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환자들의 요구(Needs)를 가장 잘 알고 있으나, 병원과의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아주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개방형 실험실’이 본격 운영됨으로써, 벤처기업-병원의 협업을 통해 신의료기술・신약 개발 및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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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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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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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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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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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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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