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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 공동주최 의료산업 4개 단체 공동주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당연지정과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정책변화에 대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장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정책변화와 의료산업 혁신의 지속가능성> 토론회가 7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 토론회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등 제약과 의료기기분야를 포함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도 변화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정부, 의료기관, 소비자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의료산업 4개 단체는 현재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의 입장을 전하고, 지불제도 정책변화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와의 소통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김석일 교수가 「신포괄수가의 환자분류체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산부인과 이산희 교수가 「수술하는 의사로서 바라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지불정책」,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가「신포괄수가제의 현황 및 의료계 건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는 패널토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재용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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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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