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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장애인10명중 3.5명 무연고

최도자 의원 “장애인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실태 조사 필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장애인의 35%가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무연고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설 장애인 사망자는 1,222명으로, 이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는 425명에 달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무연고 사망자가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 대비 무연고 비율은 49.7%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에서 81명(41.3%)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저 연령(0~9세)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18명에 불과했지만, 무연고비율은 56.3%로 전체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8.1%이었다. 이어서 서울이 81명(47.1%), 부산 49명(57.6%), 대구 43명(44.8%), 전북 22명(40.7%) 순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371명 중 154명의 유류금품이 민법에 따라 적정처리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전수 실태조사가 노인요양·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돼,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당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시설의 무연고 사망자가 적지 않고, 시설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남긴 유류금품을 횡령하는 등 위법 사례가 있다”면서 “장애인시설들이 무연고자 유류금품 처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 복지부 차원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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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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