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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재택의료와 완화의료’ 심포지엄 개최

재택 완화의료 사례 및 사전돌봄계획 경험 공유...돌봄 체계 구축 논의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오는 18일 13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서울대어린이병원 지하1층 CJ Hall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는 돌봄-재택의료와 완화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재택의료는 병원이 아닌 환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로, 집에서의 질병관리와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완화의료는 생애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치료 접근이다. 두 분야는 환자가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존엄하게 마지막 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재택의료와 완화의료의 협력 지점에 주목해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센터장 김범석)와 공공진료센터(센터장 조비룡) 합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집에서의 편안한 임종을 가능케 하는 재가(在家)임종과 사전돌봄계획의 실제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재가임종: 병원에서 집까지의 여정’ 주제로 ▲대만 가정형 완화의료의 경험(Wei-Min Chu 대만 Taichung Veterans General Hospital 교수) ▲국내 병원 기반 재택의료와 재가 임종의 실천(이선영 서울대병원 재택의료클리닉 교수) ▲지역사회에서의 재택의료와 재가 임종(추혜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천된 재택 완화의료 사례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루게릭병 환자의 집과 병원 사이 여정 함께 걷기: 사전돌봄계획’ 주제로 ▲루게릭병의 경과에 따른 중대한 의사결정의 순간들(최석진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사전돌봄계획(김예진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 발표가 진행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사례로 패널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비룡 공공진료센터장(가정의학과)은 “병원이 아닌 삶의 공간에서 환자와 가족이 치료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임상의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중요한 목표”라며 “특히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재택 기반 돌봄을 어떻게 확장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장(혈액종양내과)은 “루게릭병처럼 병의 경과에 따라 의사소통이 점차 어려워지는 환자의 경우, 사전돌봄계획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조기에 확인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으로 완화의료와 재택의료가 협력함으로써, 생애 말기 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누구나 사전 등록 및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한다(https://youtube.com/live/ejJGgnSBIIU?feature=share). 사전등록은 포스터 QR코드 및 URL(https://forms.gle/SibYoywCHk6huBjw6)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석자에게는 의료사회복지사협회 교육평점 2점이 부여된다.

문의: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Tel: 02-2072-3354, E-mail : 15020@snu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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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