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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 발간

표준화된 표현을 사용한 효율적인 수어영상 제작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가 식품 표시정보를 수어영상으로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을 6월 30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 등에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운영해오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수어영상변환용 코드(QR)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수어로 식품 표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특히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130여 개의 식생활 관련 수어표현만으로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유형,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영양성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를 추가로 개발·수록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김치류, 장류, 두부류, 유가공품류 등 22개 품목을 수어영상 우선 적용 품목으로 선정하고 해당 제품의 시범 수어영상을 QR코드로 제공한다.

수어영상은 해당 제품의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소비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영양성분, 섭취 및 조리법 등을 수어로 안내한다.

식약처는 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 영업자가 수어영상을 제작할 경우 표준화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강남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장애인단체의 감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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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