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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큐릭스, 중국 절강대학부속병원 임상센터와 MOU체결

진스웰 BCT 중국 공략 본격화

젠큐릭스는 26일 중국 절강대학(浙江大学, 저장대학) 의과대학 제 2부속병원 임상연구센터와 함께 진스웰 BCT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젠큐릭스-절강대학 의과대학 간 공동 임상연구 및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869년 설립된 절강대학 의과대학병원은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 위치한 중국 최초의 3급 종합병원으로 지난해 내원 환자 수 513만명, 수술 14만건을 기록한 중국의 대표적 종합병원이다. 이번에 젠큐릭스와 MOU를 체결한 병원 내 임상연구센터는 다년간 중국 내외에서 대규모 임상시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젠큐릭스와 절강대학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예측 검사인 진스웰 BCT를 비롯한 젠큐릭스의 진단제품들의 중국 진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진스웰 BCT의 중국 내 공동 임상연구, 인허가 및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 및 인적자원과 학술 네트워크의 상호 지원을 약속하였다.


젠큐릭스의 진스웰 BCT는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10년 내 재발 또는 타장기 전이 위험성을 판단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아도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는 환자군을 선별해주는 검사이다.


이 검사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판명된 환자는 부작용이 심한 항암화학요법을 피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고가의 항암제 처방의 감소로 국가 의료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의 경우 연간 신규 유방암 환자가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젠큐릭스는 최근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인 온콜로지(Frontiers in Oncology)에 진스웰 BCT와 미국 지노믹헬스社의 유방암 예후 예측 검사인 온코타입 DX와 비교 임상 논문을 게재하며 해외 유방암 예후 예측 검사와 비교한 첫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내 5개 종합병원에서 수집된 환자의 검체를 대상으로 진스웰 BCT와 온코타입 DX의 위험군 분류 일치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해외 검사 대부분은 5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이 많은 미국 및 유럽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및 검증되었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 초반 발병이 많은 아시아 유방암 환자들에게 진스웰 BCT가 더욱 정확한 예후 예측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젠큐릭스는 중국 진출 이외에도 올해 초부터 아시아 유방암 예후진단 시장 선점을 위하여 동남아시아 주요국가들을 타겟으로 판매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해 대리점 지정을 완료한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이어 최근 태국(Rapport Co., Ltd), 베트남(Life Sciences Co., Ltd), 필리핀(CEMR Medical Supplies Co., Ltd) 등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말까지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 기타 주요국에서도 대리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는 젠큐릭스는 작년부터 일본 사가라 병원과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중국 절강대학병원 이외에도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 병원들과 공동연구 및 사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젠큐릭스 조상래 대표는 “진스웰 BCT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방암 환자에게 더욱 적합한 유방암 예후예측 검사”이며 “전세계 유방암 환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진스웰 BCT의 차별적 경쟁력이 부각되는 대단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하며 아시아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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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