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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송파구 가락동 이전 ... 9월9일부터 본격 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시대를 마감하고, 송파구 IT벤처타워(송파구 중대로 135, 동관)로 이전해 9월9일(월)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건물 2층에는 고객지원부·민원실이 9층에는 심사평가위원실·심사평가3부, 13층에는 심사평가2부·지원 빅데이터센터, 14층에는 심사평가1부가 위치하게 된다.


서울지원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소재 전체 의료기관 ▲서울시·구청 ▲의약단체에 변경된 주소를 안내했고 공식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에 이전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서울지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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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