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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복지부 차관 임명

"권 원장,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등 추진력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덕철 원장은 1961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9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권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 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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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