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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복지부 차관 임명

"권 원장,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등 추진력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권덕철 원장은 1961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9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부의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로 보건산업이 혁신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이 분야에 대한 탁월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도력(리더십)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권 원장이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추진, 보건산업 창업 육성 등 보건산업이 당면한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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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