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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
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및 조사 현황 (단위 : , %)

연도

학대의심사례

조사건수

실시비율

서울

122

108

88.5

부산

125

85

68.0

대구

79

74

93.7

인천

103

59

57.3

광주

109

94

86.2

대전

46

40

87.0

울산

84

70

83.3

세종

38

30

78.9

경기

293

151

51.5

강원

99

90

90.9

충북

62

58

93.5

충남

157

155

98.7

전북

131

126

96.2

전남

65

61

93.8

경북

171

155

90.6

경남

102

74

72.5

제주

49

49

100.0

1,835

1,479

80.6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학대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단위 : )


연도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경제적 착취

서울

51

60

11

122

16

부산

67

44

14

125

26

대구

24

51

4

79

12

인천

42

54

7

103

12

광주

51

54

4

109

28

대전

33

10

3

46

17

울산

31

44

9

84

8

세종

10

15

13

38

3

경기

83

199

11

293

25

강원

45

46

8

99

13

충북

49

12

1

62

29

충남

37

106

14

157

17

전북

91

30

10

131

10

전남

36

26

3

65

19

경북

144

5

22

171

27

경남

68

20

14

102

25

제주

27

20

2

49

15

889

796

150

1,835

302

    

* 경제적 착취 : 중복학대 포함한 전체학대사례 판정(1,234) 중 경제적 착취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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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