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1.8℃
  • 연무서울 8.8℃
  • 연무대전 8.4℃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2.6℃
  • 맑음광주 13.4℃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3.7℃
  • 맑음제주 15.4℃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9.3℃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국회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
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및 조사 현황 (단위 : , %)

연도

학대의심사례

조사건수

실시비율

서울

122

108

88.5

부산

125

85

68.0

대구

79

74

93.7

인천

103

59

57.3

광주

109

94

86.2

대전

46

40

87.0

울산

84

70

83.3

세종

38

30

78.9

경기

293

151

51.5

강원

99

90

90.9

충북

62

58

93.5

충남

157

155

98.7

전북

131

126

96.2

전남

65

61

93.8

경북

171

155

90.6

경남

102

74

72.5

제주

49

49

100.0

1,835

1,479

80.6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학대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단위 : )


연도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경제적 착취

서울

51

60

11

122

16

부산

67

44

14

125

26

대구

24

51

4

79

12

인천

42

54

7

103

12

광주

51

54

4

109

28

대전

33

10

3

46

17

울산

31

44

9

84

8

세종

10

15

13

38

3

경기

83

199

11

293

25

강원

45

46

8

99

13

충북

49

12

1

62

29

충남

37

106

14

157

17

전북

91

30

10

131

10

전남

36

26

3

65

19

경북

144

5

22

171

27

경남

68

20

14

102

25

제주

27

20

2

49

15

889

796

150

1,835

302

    

* 경제적 착취 : 중복학대 포함한 전체학대사례 판정(1,234) 중 경제적 착취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