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5℃
  • 박무서울 2.7℃
  • 박무대전 1.9℃
  • 박무대구 3.8℃
  • 연무울산 6.4℃
  • 박무광주 4.1℃
  • 맑음부산 8.6℃
  • 구름많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1.8℃
  • 맑음보은 -1.0℃
  • 흐림금산 -0.5℃
  • 맑음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국회

지난해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1,835건...경제적 착취 사례 유형 전국적으로 302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은 권익옹호기관에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례2 경제적 착취 사례
대전 지역 식당 운영자가 지적장애 여성에게 2010년부터 약 7년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적장애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도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사건접수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비율이 전국적으로 80%에 달하지만, 경기·인천 등 학대의심사례 신고가 많은 일부 지역은 조사비율이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 사례 발굴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및 조사 현황 (단위 : , %)

연도

학대의심사례

조사건수

실시비율

서울

122

108

88.5

부산

125

85

68.0

대구

79

74

93.7

인천

103

59

57.3

광주

109

94

86.2

대전

46

40

87.0

울산

84

70

83.3

세종

38

30

78.9

경기

293

151

51.5

강원

99

90

90.9

충북

62

58

93.5

충남

157

155

98.7

전북

131

126

96.2

전남

65

61

93.8

경북

171

155

90.6

경남

102

74

72.5

제주

49

49

100.0

1,835

1,479

80.6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학대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단위 : )


연도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경제적 착취

서울

51

60

11

122

16

부산

67

44

14

125

26

대구

24

51

4

79

12

인천

42

54

7

103

12

광주

51

54

4

109

28

대전

33

10

3

46

17

울산

31

44

9

84

8

세종

10

15

13

38

3

경기

83

199

11

293

25

강원

45

46

8

99

13

충북

49

12

1

62

29

충남

37

106

14

157

17

전북

91

30

10

131

10

전남

36

26

3

65

19

경북

144

5

22

171

27

경남

68

20

14

102

25

제주

27

20

2

49

15

889

796

150

1,835

302

    

* 경제적 착취 : 중복학대 포함한 전체학대사례 판정(1,234) 중 경제적 착취유형 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