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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 시행 앞두고...줄기세포 진화 어디까지?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시술로 노화 현상에 맞서는 성형외과에 이어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로 정형외과도 순풍

지난 8월 2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바이오법은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기간을 4년가량 단축하는 등 바이오산업 성장이 기대돼 관련업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미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바이오 산업 연구직 종사자는 약 1만 3천여 명으로, 이는 2천여 명이었던 2012년 대비 555.1% 늘어난 수치다. 투자도 늘고 있다. 2012년 약 8534억이었던 바이오산업 투자액은 5년 만에 502.6% 증가하며 2017년 5조 1432억에 달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포함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분야는 줄기세포다. 줄기세포 분야는 황우석 박사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반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한때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 한국이 가장 앞서갔지만, 과도한 규제와 정부 지원 감소로 주춤했었다. 이번 첨단바이오법 제정으로 바이오업계는 신약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에 밀려 줄기세포 원정 시술을 떠났던 환자들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줄기세포 기술은 알게 모르게 생활 곳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화장품 업계, 피부 재생 기능에 초점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개발은 과학계, 의료계 외에도 미용,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피부는 20대 중반부터 노화가 시작돼 점차적으로 주름이 생겨나고 탄력이 떨어지며 진피 속 콜라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줄기세포를 통한 피부 재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아닌,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혹은 그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식물 줄기세포, 해양식물 줄기세포뿐 아니라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아프로존의 ‘루비셀 인텐시브 4U 딥 클린 밀크 필’은 우유처럼 촉촉한 제형으로 피부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을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천연 AHA 성분이 담긴 자연 유래 추출물과 파파인 효소가 함유돼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세척 후에도 자극이 적다.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가 예민해지는 점을 고려해 우유 단백질 추출물을 함유, 풍부한 수분감을 더했으며 피부 탄력, 보습 등 피부 개선 효과가 있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1%)은 피부가 활력을 찾도록 해준다.

성형외과, 줄기세포 지방이식으로 잔주름 개선

성형외과 업계는 노화 현상에 효과적인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케어에 주목했다. 줄기세포 안티에이징 시술은 PRP 치료나 물광주사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엉덩이나 허벅지, 옆구리 등 지방이 많은 부위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노화한 피부 조직에 주입한다. 줄기세포에 포함된 풍부한 성장인자들이 노화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피부 톤이 맑아지고 잔주름이 개선돼 젊어 보이는 효과를 낸다. 

동물실험 중 젊고 건강한 쥐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조로증이 있는 쥐에게 이식했더니 수명이 늘어나고 근력 강화와 뇌 혈류에 도움을 준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실험이지만 항노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도 줄기세포가 노화 개선과 신체 활성화에 중요한 치료제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정형외과, 제대혈 줄기세포 시술로 순풍

정형외과 업계에 줄기세포 시술이 적용된 것은 2012년부터다. 특히 히딩크 감독이 지난 2014년 시술을 받아 화제 된 바 있다. 주로 퇴행성관절염 등 나이가 들거나 잦은 활동으로 무릎 연골이 마모된 사람들이 찾는다. 

퇴행성관절염의 경우 보존 치료를 하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인공관절은 수명이 약 20년이며 이물감이 있는 반면, 줄기세포 시술은 본인의 기존 연골이 재생되는 것으로 재생된 연골이 다시 다 닳을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이 유명하며, 신생아 탯줄에서 채취한 제대혈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다. 카티스템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수는 약 1만 2천 명(올해 5월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줄기세포 기술을 뷰티, 의료 등에 적용한 첨단 기술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으며, 내년 첨단바이오법 시행을 기점으로 줄기세포의 연구 및 적용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재상 대표원장(성형외과  전문의 )“줄기세포가 단순히 첨단 기술이라서 주목 받는 것은 아니다”며 “줄기세포는 혈액을 통해 신체 전반을 순환하며 부족한 조직을 강화시키고 피로회복, 혈액순환 개선, 기초체력 향상, 면역력 증강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 대표원장은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가 어느 병원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줄기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이나 오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 내 줄기세포 분리 및 냉동보관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의료진의 임상 경험도 뒷밤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사진 줄기세포 연구(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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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