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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수급권자 소재불명 지급정치 처분 법적근거 없어

최도자의원, "국민연금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 마련 필요"




 

매년 200명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근거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급정지를 받은 수급권자 수는 1,540명에 달했다. 매해 평균 308명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연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2019년에는 8월까지 318명의 수급권자가 지급정지를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국민연금법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지급정지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1997년에 만들어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소재불명 경우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급권자 내역변경신고 사항 중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소재불명의 확인은 국민연금법 제122조 제1항, 소재불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재불명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연금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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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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