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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데이타, 당뇨 합병증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

PH-100 임상 관련 업계와 학회 주목

코스닥 상장사 퓨전데이타(195440)가 전략적으로 투자한 제약•바이오 기업 ‘바이오트리’의 첫 임상 결과가 공개됐다.바이오트리는 대한심장학회 제63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당뇨합병증 치료제인 ‘PH-100’의 2A상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된 ‘대한심장학회 제63회 추계학술대회’에는 권위 있는 학회 관계자들과 수 많은 의료진들이 참석했으며, 우수한 국내 연구진들의 다양한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 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만을 선정하는 ‘SCIE(과학기술논문 추가인용색인)’에 공식 등재되는 대한심장학회지의 위상에 따라 본 학회에서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바이오트리는 이날 학회에서 올해 8월 최종 승인된 PH-100의 2A 임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주요 당뇨합병증인 심혈관계 질병에 대한 약의 유효성과 뛰어난 안정성을 설명했다.

발표를 맡은 의정부성모병원 안효석 교수는 “’PH-100’은 제2형 당뇨합병증과 대사증후군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 중인 신약이며, 이번 2A 임상 결과를 통해 항염-항산화 효과를 확인했다”고 연구결과를 전했다. 또한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는 심혈관 합병증이 발생한 제2형 당뇨 환자로, PH-100을 기존 치료의 보조제로 추가 하였을 때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여 많은 의료진들의 관심을 모았다.

업계는 PH-100이 천연물 유래 의약품으로써 기존 치료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간 독성, 근육 독성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추가 임상 시험을 통해 PH-100의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심혈관 위험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의약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트리는 현재 임상시험 2B상에서 PH-100의 장기적인 효과 확인을 하는 프로토콜을 준비 중이다.

한편 바이오트리의 임상 결과 및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바이오트리에 공동 투자한 퓨전데이타의 자회사 세미콘라이트의 투자도 빛을 발하게 될 전망이다. 세미콘라이트는 바이오트리에 25억을 투자해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퓨전데이타는 바이오트리와 독점물품공급 및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자사의 건강식품 브랜드 ‘건강남녀’를 통해 PH-100의 주요 성분인 감태 플로로탄닌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독점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퓨전데이타는 오는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업목적을 추가한다.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추가 사업 내용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임상시험, 분석, 통계, 자문 및 대행 서비스업 △신약, 유전자 치료제 및 각종 생물 및 화학 의약품의 개발 등이다.

퓨전데이타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바이오 기업이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신약 개발의 성장판을 넓혔다”라며,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고, 치료 효과 및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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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