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17.9℃
  • 흐림강릉 14.9℃
  • 서울 18.5℃
  • 흐림대전 21.0℃
  • 흐림대구 26.0℃
  • 구름많음울산 21.1℃
  • 구름많음광주 21.6℃
  • 구름많음부산 20.2℃
  • 구름많음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18.9℃
  • 흐림강화 16.0℃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0.4℃
  • 구름많음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1.4℃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동화약품, ‘2019 후시딘과 함께하는 홍명보 축구교실 페스티벌’ 개최

동화약품(대표이사 박기환)은 지난 19일 반포종합운동장에서 ‘2019 후시딘과 함께하는 홍명보 축구교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홍명보 축구교실 외에도 인근 축구교실 어린이 등 총 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홍명보 축구교실과 김병지 축구교실의 라이벌 매치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팀은 각 축구교실 어린이 선수들을 연령별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며,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김병지 감독의 지휘 아래 접전을 펼쳤다.


홍명보 감독은 “축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10년째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준 동화약품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내 유소년 축구 발전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화약품 후시딘은 2010년부터 꾸준히 홍명보 어린이 축구교실을 후원 중이다. 이외에도 키움히어로즈와 함께 안전한 경기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 안전 캠페인’, 인형극을 통해 생활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유치원 생활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어린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안전캠페인’을 시작했다.


1980년 출시 이후 40년 가까이 꾸준하게 사랑 받아온 상처치료제 후시딘은 소비자의 치료 편의를 위해 튜브형 연고, 후시딘 밴드, 후시딘 겔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