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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행복한 그린스쿨 교육부 인증 획득

SK케미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교육부 인증을 받았다.


SK케미칼은 23일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제8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인증(2019-002)을 받았다. SK케미칼이 교육 관련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증기간은 3년 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SK케미칼 <행복한 그린스쿨>은 사업장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회사의 대표적인 교육 CSR 프로그램이다. 지난 8년 동안 총 7,720명의 초등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할 정도로 학생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SK케미칼 <행복한 그린스쿨>은 게임 속 캐릭터인 ‘명탐정 그린’이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악당에게 친환경 솔루션으로 대항하며 지구의 환경을 지킨다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교재를 활용했다. 특히 이런 스토리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흔히 즐기는 보드게임 형태로 만든 것이 인기의 비결이다.


SK케미칼 김성우 홍보팀장은 “SK케미칼 <행복한 그린스쿨>은 초등학생들이 게임 속 과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기획했다”“게임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재미와 학습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 프로그램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교육 기부 대상은 교육 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교육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기관 사기를 진작하고자 교육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 부문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한편, SK케미칼은 친환경 교육 외에도 전국 14개 지역복지관과 함께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하천 환경정화 활동 등 ‘친환경’, ‘사회복지’ 및 ‘행복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부터는 회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메이커’ 활동에 학업 지원, 진로상담, 멘토링 등 청소년 개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희망메이커 School’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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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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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