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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내츄럴, ‘이너셋’ 이벤트 강화

전 구매고객 대상 4만원 상당 정품 에센스 증정

㈜휴온스내츄럴의 피부건강 이너뷰티 브랜드 ‘이너셋’이 롯데인터넷면세점에 입점하며 유통 채널 다각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 입점한 ‘이너셋’ 품목은 ▲허니부쉬 스킨솔루션,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 ▲예뻐지고 19, ▲아름답고 19, ▲갸름수, ▲곤약젤리 등으로 피부 이너뷰티 관련 특허 성분인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HU-018)’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부터 맛있고 가볍게 이너뷰티를 챙길 수 있는 제품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다.


휴온스내츄럴은 ‘이너셋’의 롯데인터넷면세점 입점을 기념해 구매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구매 고객에게 4만원 상당의 주름·미백 기능성 화장품인 ‘허니부쉬 에센스’ 정품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이너셋 관계자는 “국내에서 피부 이너뷰티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대표적인 K-이너뷰티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면세점 입점을 추진했다” 며 “전세계40여개국 1천2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만큼 글로벌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이너셋’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인터넷면세점에 입점한 ‘이너셋’은 식약처에서 개별인정을 획득한 피부 관련 식물성 이너뷰티 신소재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HU-018)’을 주원료로 한 이너뷰티 브랜드다. 2017년 국내에 런칭한 이래 H&B스토어, 홈쇼핑, 백화점 등을 통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전속모델 배우 김민정의 뷰티템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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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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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