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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아로나민, '2019 대한민국상품대상' 우수상 수상

한국상품학회 선정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의 종합비타민 브랜드 아로나민이, 9일 한성대학교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상품학회(학회장 이동일) 추계학술대회에서 ‘2019 제19회 대한민국상품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일동제약 아로나민은, 소비자 중심 브랜드 철학과 품질의 우수함 등을 인정 받아 이번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19회 대한민국상품대상의 심사 위원장을 맡은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정연승 교수는 “아로나민은 1963년 발매된 이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며 “최근 아로나민이 3년 연속 일반의약품 판매 1위(2016-2018 아이큐비아 기준)에 오르고, 6년 연속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2014-2019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종합영양제 부문)에 선정되며, 약사 1,000명이 수상 브랜드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코리아팜어워드 굿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출시한 아로나민 케어 시리즈는 만성 질환자들이 매일 복용하는 특정 약물이 체내의 영양소를 고갈시키는 ‘약물에 의한 영양소 고갈(DIND, Drug Induced Nutrient Depletion)’을 방어하기 위한 환자 맞춤형 일반의약품으로 출시되어 2달 만에 20억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며 “소비자 지향적인 콘셉트로 브랜드를 기획하고 발매하며 노력해온 점이 대한민국상품대상 우수상을 수여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 날 수상자로 나선 OTC CM팀의 안정혁 팀장은 “아로나민의 브랜드 철학은 복용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성분을 적정한 용량을 제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안전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품을 연구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약사님들의 건강과 영양상담, 복약지도 등 직능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상품대상’은 상품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회인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상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학문적 체계화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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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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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