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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병원, 미얀마 SSC병원과 MOU 체결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은 지난 20일(수) 부평힘찬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SSC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10일간 SSC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의료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모모(MO MO) SSC병원 부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힘찬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SSC병원과 다양한 의료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힘찬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전해 SSC병원의 한국식 관절척추 전문센터 건립 추진 등 향후 사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이들 연수단은 부평힘찬병원, 인천힘찬병원, 강북힘찬병원에서 각 파트별로 힘찬병원의 의료시스템을 참관하고 세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의사는 수술 전후 환자케어, 수술 후 재활 등 임상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과 수술참관 등을 진행하며, 간호사는 외래, 수술, 입원, 내시경환자에 대한 간호시스템, 물리치료사는 열전기치료, 통증치료, 운동치료 등 물리재활치료시스템에 대해 각각 연수를 받게 된다. 힘찬병원은 연수 기간 동안 미얀마어 전문 의료 통역인을 파트별로 배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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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