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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증가…" 피부에도 악영향"

살이 찌면 몸의 부피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비만해질수록 몸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흔히 비만 하면 대사증후군·성인병 등을 떠올리지만, 이뿐 아니라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다이어터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튼살’이다. 튼살은 피부에 발생하는 일종의 상처다.

 

튼살은 피부의 결합조직과 탄력 조직을 형성하는 주요 성분인 진피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찢어지는 현상으로 다른 말로는 팽창 선조라고도 한다. 초기 증상은 피부에 붉은 색 선이나 띠를 두른 것처럼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흰색으로 변하면서 뚜렷해지고 주름지고 위축된 피부로 바뀌어 간다.

 

튼살의 원인은 임신,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체중감소, 급히 키가 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주로 허벅지, 복부, 엉덩이, 사타구니 등의 부위에 잘 생기며 임신에 의한 튼살은 복부와 가슴에 흔히 생긴다.

 

튼살은 한번 생기면 지우기 어려워 미용적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길 뿐, 건강을 해치는 요소는 아니다. 자주색 전조인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주사비·건선 등은 경우가 다르다. 이들 질환은 각각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주사비는 소위 말하는 ‘딸기코 현상’을 일컫는다. 코, 이마, 볼, 턱이 혈관의 비정상 증식으로 확장되면서 붉은 빛을 띠고 가려움과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이다. 가만히 있어도 ‘술 취했느냐’는 오해를 받기 쉽다. 심한 경우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고름, 부종 등이 동반될 수 있어 조기관리가 중요하다.

 

‘체중 관리’도 한가지 예방법이다. 실제로 비만할수록 주사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미국 브라운대 피부과가 14년동안 9만여명의 여성을 추적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후 체중이 늘어날수록 주사비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 결과 만 18세 이후 체중이 4.5kg 늘어날 때마다 주사비 발생 가능성이 4%씩 커졌고,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인 여성은 정상 여성에 비해 질환 발생률이 무려 48%나 높았다. 연구팀은 “비만으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이 혈관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봤을 때, 주사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는 그리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비만하면 건선에 노출될 위험도 일반인에 비해 40% 높아진다. 건선은 피부 전반에 작은 좁쌀모양의 발진이 생기고, 이 위에 하얀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피부질환이다. 심한 경우 건선으로 인한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고, 심혈관질환 발생확률이 높아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환자수가 증가세다.

 

이미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면 피부과에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체중조절이 동반돼야 한다.

 

손보드리 대표원장은 비만으로 인해 피부질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당분섭취를 조절하고, 적절한 유산소운동을 통해 체내 염증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대표원장은 “당분을 섭취할 때 생산되는 당화산물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령 혈관이 당화되면 홍조로, 세포질막이 당화되면 셀룰라이트로 이어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겨드랑이·목 뒤 등이 거뭇해지는 ‘흑색가시세포증’ 역시 혈당이 높고, 비만할수록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는 첫 번째 수칙은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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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