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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제4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암, 감염성 질환, 심혈관질환, 치매 등 각종 난치병의 바이오마커에 대한 최신 지견 다뤄

 

한림대의료원(의료원장 : 이혜란)은 다음달 4일(수) 스웨덴 웁살라대학교의 루드벡홀에서 ‘바이오마커: 기초연구에서 임상까지’를 주제로 ‘제4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기초의학 분야의 세계적 명문인 스웨덴의 웁살라대학(Uppsala University)과의 학술교류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바이오마커(생체표지물질)에 관한 최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암, 감염성 질환, 심혈관질환, 부인과질환, 치매 등 각종 난치병 분야에서 바이오마커의 활용과 전망에 대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게 된다.

바이오마커는 DNA, RNA, 대사물질, 단백질 등의 분자적 패턴을 근거로 한 유전자 정보로, 생명체 내에서 유전적 또는 후생유전적 변화의 영향으로 유발된 각종 질환들을 감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마커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질병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유전적인 질병의 원인을 예측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미래형 의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번 심포지엄에는 전(前) 웁살라의대 학장이면서 유럽 신경내분비종양네트워크(ENET)의 설립자인 쉘 오베뤼(Kjell Öberg) 교수와 알츠하이머병의 유전적 임상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석학 라스 란펠트(Lars Lannfelt) 교수, 노벨상 수상자 선정기관인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와 유럽 분자생물학기구(EMBO)의 회원으로 활동 중인 울프 란데그렌(Ulf Landegren) 교수 등 스웨덴 의학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근 연구 동향 및 결과를 발표하고, 한림대의료원 교수들과 소중한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연다.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은 “2008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개최된 세 번의 심포지엄을 통해 기초에서 임상에 이르는 의학분야의 최근 이슈에 대해 폭넓게 접근하여 두 의료기관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의료원은 웁살라대학과의 학술연구 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의료․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림대의료원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2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과 협약을 시작으로 컬럼비아와 코넬대학의 모체 병원인 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NYPH)을 비롯하여 일본의 나가사키대학, 나고야시립대학, 동해대학, 교토부립의과대학,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핀란드 오울루대학과 베트남 호치민대학 등 세계 유수 대학 및 의료기관들과 교류를 활발히 맺어오고 있다.

2008년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교류를 시작한 스웨덴의 명문 웁살라대학은 1477년에 세워져 5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대성당 등 스웨덴 수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장구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기초연구에서부터 최근 임상연구까지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활발한 대학이다.

부속병원인 웁살라대학병원은 웁살라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1,100병상 규모로 진단의학 ․ 마취과학 및 의료기술학부, 응급의학 및 재활의학부, 종양학 ․ 흉부 및 내과부, 신경의학부, 정신의학부, 외과부, 부인건강 및 소아과부 등 총 7개 진료부로 나눠져 있다. 특히 신경의학 분야는 가장 규모가 크고 잘 발전되어 있다. 각 진료부 안에는 임상과 기초의학이 함께 공존하며 기초와 임상을 바로 연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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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