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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제21회 TFT&PI 경진대회 성료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지난 28일 신관 15층 마리아홀(대강당)에서 보직자 및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TFT(Task Force Team)&PI(Performance Improvemen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T&PI 경진대회는 각 부서(팀)가 2019년 한 해 동안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시설 및 시스템 등의 개선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경진대회는 사전심사를 거친 8개 팀이 1년간 진행한 활동을 구연발표로 진행하고, 우수과제에 대한 최종 순위를 가렸다.

홍승모 몬시뇰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의 심사결과, 응급의료센터의 ‘소아진정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외상 환아의 안전한 치료환경 제공’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응급의료센터는 소아환자의 검사, 처치 및 외상소아환자의 불안감 조절을 위해 진료과와 협의를 통해 소아진정 프로세스를 구축, 의료진과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은 ▲인수인계 표준화를 통한 간호사 업무 만족도 증가(10병동) ▲소아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활동으로 안전한 소아병동 만들기(6병동)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원내 금연정책 강화활동(깨끗TFT) ▲안전한 의료 환경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환경관리 강화활동(감염관리실) ▲FMEA방법론을 활용한 다학제간 수술위험 예방활동(안전TFT) ▲체계적인 재난관리 확립을 통한 안전한 병원 만들기(재난TFT) ▲수련규칙준수와 전공의 수련 근무환경 개선활동(수련교육파트)이 수상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2019년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재도약의 시기로, nU 전산프로그램 오픈과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환자안전 체계 구축 등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끌어 낸 한해였다”면서 “교직원들의 1년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경진대회가 앞으로의 성장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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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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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