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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녹내장 스텐트 수술... 약 30% 정도 안압감소 효과"

센트럴서울안과, 한국녹내장학회서 ‘젠 녹내장 스텐트 수술 임상경과’ 발표

센트럴서울안과(원장 최재완, 황종욱, 김균형)는 지난 30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최된 2019년 한국녹내장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본원 최재완 원장이 ‘한국인 녹내장 환자들에서 시행한 젠(XEN) 녹내장 스텐트 수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평가’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원장이 발표한 젠 녹내장 스텐트는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은 녹내장 수술재료로, 45마이크로미터의 내경을 가진 6mm 길이 콜라겐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각막절개창으로 삽입된다. 스텐트는 안구 내 전방과 결막 아래 공간을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방수가 새로 만들어진 여과포로 배출되면서 안압이 조절되는 원리다. 절개 부위가 거의 없고, 봉합도 필요하지 않아 수술 후 회복기간이 빠른 것이 장점인 한층 발전된 녹내장 수술 방법이다. 특히 이 기술은 기존 녹내장 수술의 대표수술인 섬유주절제술에 비견할 정도의 안압하강 효과와 향상된 안전성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작년부터 녹내장 전문클리닉과 대학병원들 위주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 센트럴서울안과의 임상결과 발표는 젠 녹내장 스텐트 수술의 국내 첫 1년 경과 관찰 데이터가 발표된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47안의 수술안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수술 전 평균 안압 21.3 mmHg에서 수술 후 1년까지의 경과 관찰 기간 동안 13~14 mmHg 정도로 약 30% 정도의 안압이 감소했으며, 사용하던 녹내장 약물의 개수도 평균 3.5개에서 1.1개로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수술 후 일시적인 저안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2주 이내에 회복되었으며 수술 후 시력은 시력표상 2줄 이상 감소된 경우가 1주째는 23.4%였으나, 2주~1개월 이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섬유주절제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맥락막부종 등의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을 크게 낮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센트럴서울안과 최재완 원장은 “무엇보다 우수한 수술 경과를 위해서는 전안부 전용 안구광학단층 촬영 장비 사용을 통한 정밀한 정위적 여과포 조작 기술 등이 필요하며, 녹내장 수술 경험이 많은 한국녹내장학회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재완 원장은 2018년 11월 서울에서 젠 녹내장 스텐트 수술을 처음 집도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안과학회에서 녹내장 수술 비디오 부문 최우수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녹내장 전문 유튜브 <Dr. 최재완의 녹내장TV>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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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