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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프레다 린 선임

전문의약품 사업부 총괄직 겸임

바이엘코리아는 2020년 1월 1일부로 프레다 린(Freda Ta-Ling Lin)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프레다 린 신임 대표이사는 약 25년 간의 풍부한 제약 업계 경험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을 아우르는 글로벌 리더이자 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바이엘 대만 지사의 전문의약품 총괄 및 대표이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앞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만과 중국, 아시아태평양 지사 및 영국 본사를 거쳐 영업, 마케팅, 전략 기획 등의 분야에서 임원직을 성공적으로 역임하며 제약 산업 내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번 임명을 통해 프레다 린 신임 대표는 바이엘코리아 대표이사직과 전문의약품 사업부 총괄직을 겸임할 예정이다.


프레다 린 바이엘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꼽히는 한국에서 대표직를 맡아 바이엘코리아를 이끌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생명과학 분야 내 바이엘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한국 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인류의 건강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과학 영역인 헬스케어 및 농업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지닌 바이엘코리아는 1955년 국내 진출 이후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 Better Life)‘이라는 기업 이념을 따라, 고령화 및 식량 공급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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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