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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하기 쉬운 겨울철 기미, 관리법은?

스테디셀러 ‘도미나크림’, 기미·검버섯 등 색소 침착 완화에 도움

여름보다 상대적으로 자외선이 약한 겨울, 기미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도미나크림은 기미, 검버섯 등 색소 침착 치료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나 여드름 염증 후에 생기는 색소 침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미 치료제’의 대명사다. 1985년 처음 출시된 이래 약 35년여간 ‘국민 기미 치료제’로 자리를 지켜온 스테디셀러로, 일반의약품 기미 치료 외용제 시장에서 23년 연속 국내 판매 1위(1996~2018, IQVIA 데이터 기준)를 기록했다.

도미나크림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미 치료에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히드로퀴논(Hydroquinone)’ 성분이 함유돼 있다.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아제의 작용을 억제해 색소 침착을 치료한다. 

이 성분은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 실제로 도미나크림은 임상시험에서 12주 후 부분 및 전체 기미 개선 효과가 크게 향상된 바 있다. 기미, 주근깨의 경우 꾸준히 사용시 약 8주 후 피부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도미나크림은 올해 상반기 휴대와 활용이 간편한 튜브 타입으로도 선보였고, 출산 후 늘어난 기미로 고민하는 여성 등 한층 젊어진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 주요 성분은 히드로퀴논 4%로 기존 단지형 제품과 성분 및 효능이 동일하고 약국에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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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