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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케어-제타뱅크, 헬스케어 로봇 개발 전략적 투자 계약

스마트공장에 헬스케어 특화 로봇 구축



㈜휴온스메디케어(대표 이상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로봇사업에 전격 뛰어든다.


휴온스메디케어는 26일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IT 벤처기업 ‘제타뱅크(대표 최동완)와 성남 판교 지사에서 ‘헬스케어 로봇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자 영역의 강점을 활용,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의 주요 내용은 ▲AI 사물인지 자율주행이 탑재된 협동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구축 ▲양사의 비즈니스 및 기술 노하우가 접목된 스마트 병원 구축 ▲첨단 제조 공정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 멸균 로봇 개발 등이다.


휴온스메디케어는 모든 산업현장에서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로봇산업을 적극 추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타뱅크 최동완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스마트공장·병원 등에 적용되는 로봇 뿐 아니라 전체 헬스케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멸균·소독 등의 헬스케어 기능에서부터 자율주행, 원격조정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케어 서비스, 복합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대표는 “독보적인 로봇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타뱅크’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휴온스메디케어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휴온스메디케어가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제타뱅크의 로봇 기술력을 결합해, AI 헬스케어 로봇이라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타뱅크는 지난 201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설립된 IT벤처기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해 지능형로봇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IoT(사물인터넷) 및 음성인식, 자율주행 관련 기술 특허를 보유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로보월드, 실리콘밸리 테크크런치 등의 행사에 참가해 호평을 받았으며, 오는 1월에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 2020’에 참가해 국내 로봇 기술의 우수함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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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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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