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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새로운 도전’으로 제약강국 활짝 열자”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이고,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020년 한미의 새로운 도전으로 제약강국의 시대를 활짝 엽시다.”(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


제약강국을 향한 2020년 한미약품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한미약품은 2일 대전에서 시무식과 함께 진행된 국내사업부 교육에서 2020년 경영 슬로건인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의 새로운 도전 2020’을 선포하고, 한미약품그룹의 힘찬 비상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 참석한 우종수 사장은 지난 10년간 쉼 없이 달려온 한미의 R&D 도전 역사와 국내사업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그래도 이러한 경험들은 한미약품이 제약강국을 이끌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사장은 “지난 10여년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실을 다져왔다”며 “2020년부터 펼쳐질 앞으로의 10년은 지금까지 쌓아온 내실을 기반으로 반드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제약업계가 한미약품에 걸고 있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미약품이 해내야 한다. ‘제약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대 고성장을 일군 국내사업부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있었다. 국내사업부 임직원들의 열정은 한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어우러져 매년 혁신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고, 이는 회사가 신약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의 원천이 됐으며, 앞으로도 국내사업부가 더욱 노력해달라는 다짐을 하는 행사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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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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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