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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중보재단 ‘2020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 진행



보령중보재단(이사장 김승호)이 지난 2~3일 1박 2일 동안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종로구지역아동센터 6학년 학생들과 함께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를 진행했다.


보령중보재단은 지역아동센터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 날개달기 캠프’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캠프에 참여한 예비중학생들은 1박 2일 동안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자연체험학습, 아로마 오일 만들기 등 자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오는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았다. 또한 중학교에 먼저 진학한 선배와 토크콘서트를 통해 새롭게 맞이하는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령중보재단 관계자는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체험학습과 더불어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성장 중인 아동들에게 긍정적인의 힘을 심어주기 위해 체험 캠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중보재단은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류건강에 공헌하고 공존공영을 실천한다는 보령제약그룹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학습지원, 문화예술, 치료비 지원, 임직원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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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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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