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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인당의료재단(이사장 정흥태)산하 서울, 부산, 해운대, 구포부민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민병원은 우한 폐렴 대응 단계가 '경계'로 유지됨에 따라 출입문을 통제하고, 면회객의 병문안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병원 방문자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정흥태 이사장은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민병원은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원객, 입원환자, 직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민병원은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국 방문력과 함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지역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는 등 선별진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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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