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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차단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인당의료재단(이사장 정흥태)산하 서울, 부산, 해운대, 구포부민병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부민병원은 우한 폐렴 대응 단계가 '경계'로 유지됨에 따라 출입문을 통제하고, 면회객의 병문안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병원 방문자의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정흥태 이사장은 "국내에서도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민병원은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원객, 입원환자, 직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민병원은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국 방문력과 함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지역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는 등 선별진료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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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