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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춘곤증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발기부전, 그 이유는?

"졸음,발기부전 불러올 수 있어 남성들 경계 해야 "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은 전국 낮 기온은 영상 1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할 전망이다. 절기 '우수'란 날씨가 풀려 눈이 녹아 비로 바뀌고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뜻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서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자주 졸게 되는 춘곤증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춘곤증은 단순한 졸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피로감과 졸음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춘곤증으로 인해 발기부전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젯거리가 되기 쉽다. 특히나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과도한 직장업무나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피로의 누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춘곤증과 같은 졸음 증상은 허투루 넘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춘곤증과 같은 졸음 증상이 발기부전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


 


남성의 발기는 성적인 흥분을 받게 된 남성의 심리적, 정신적인 자극과 신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남성이 받는 자극과 성적인 흥분은 대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로 인해 경동맥과 음경동맥을 확장이 된다. 이후 성기 내부에 존재한 음경해면체에 다량의 혈액이 유입되면서 성기가 팽창을 일으켜 발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졸음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신체와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쌓이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발기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로 인해 피로해진 남성들이 제대로 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피로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음경해면체로 유입되는 혈액의 흐름 역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춘곤증과 같이 피로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졸음은 발기부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후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경계를 해야 한다.


 


비뇨기과전문의인 이무연 원장은 “춘곤증과 같이 피로로 인해 발생하는 발기부전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피로를 회복하더라도 발기부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비뇨기과에 방문하여 검진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음주와 흡연은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주나 금연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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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