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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YITU AI,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관리 지원

중국 전염병 분야의 권위 기관 중 하나이자, 상하이 코로나19 치료 핵심 기관인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Shanghai Public Health Clinical Center)의 공식 공공 계정에 따르면, '과학적인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AI,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에서 선보인 지능형 코로나19 평가 시스템(AI Aids the Scientific Prevention and Control, Intelligent Evaluation System for COVID-19 Launched in Shanghai Public Health Clinical Center)'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의사들이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병변에 대한 양적 분석과 치료 효과 평가를 시행하도록 인공 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최신 성과를 발표했다고 한다.

YITU Healthcare는 팬더믹 발생 직후 여러 부서가 협력하면서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했고, 첨단 AI 진단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음력 설 기간에 매일 업데이트됐다. YITU는 수많은 지정 의료기관을 지원했고, 팬더믹 퇴치에 앞장서는 영웅들을 지지했다.

1월 28일, YITU가 상하이 공중보건임상센터의 지도 아래 개발한 지능형 코로나19 흉부평가시스템이 공식 출시됐고, 코로나19 팬더믹과 싸우는 최전선에 배치됐다. 이 시스템은 AI를 갖춘 첫 진단 보조장치인 만큼 2~3초 이내에 자동 검출과 양적 분석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를 파악하는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중국 의사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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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