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수면 아래로 감춰졌던 참조가격제 도입 방안이 조심 스럽게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각종 약제비 절감정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자, 몇년전에 일부 전문가들이 적극 주장 해온 참조가격제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 보건 당국이 참조가격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실거래가 사입제를 비롯해 보험약가 인하등 여러가지 약제비 절약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이 참조가격제를 적극 공론화 하지 않고, 여러 정책 사항을 고려하는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해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몇년전 정책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약가절감 정책의 메뉴에서 사실상 퇴출된 이른바 '식은밥' 이론을 다시 불 붙이는데 따른 부담을 적지 않게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참조가격제를 약제비 절감방안의 주 메뉴로 검토하는 것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보험재정의 악화를 더 이상 방치 할수 없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이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의료소비자들이 저렴한 약를 선택하게돼 제네릭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들이 의약품 가격을 의식하고, 불완전한 정보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값비싼 약을 선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참조가격제는 1만9천여개 보험의약품들을 동일 성분, 동일 효능의 58개 그룹으로 분류, 그룹별 고가약(오리지널약)에 대해 평균가격을 감안해 산정한 그룹별 기준약가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초과분은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약품 참조가격제는 1989년 독일이 처음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뉴질랜드.호주.캐나다에서도 채택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2001년 1월 참조가격제 시행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보험 약제비가 10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 불가피 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