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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존슨앤드존슨-BARDA,코로나 19 백신개발에 10억 달러 투자

오는 9월부터 백신 후보 인체 1상 연구 착수 기대

존슨앤드존슨(NYSE: JNJ) (이하 "회사")는 2020년 1월부터 작업해오고 있는 합성 물질로부터의 리드 COVID-19 백신 후보 선정,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제약 계열사들 및 생물의학첨단연구개발국(BARDA)과의 기존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10억 도스 이상의 백신을 전세계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회사의 제조 능력을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계획을 오늘 발표했다. 회사는 늦어도 2020년 9월부터 동사의 리드 백신 후보에 대한 인체 임상 연구에 착수할 것을 기대하며 COVID-19 백신의 첫 배치들이 전형적인 백신 개발 프로세스에 비해 크게 빠른 시간 내인 2021년 초에 긴급 용으로 인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보건복지부의 대비 및 대응 담당 차관보(ASPR)실 소속인 BARDA와 존슨앤드존슨은 랜드마크적인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백신 연구, 개발과 임상 실험에 10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러한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인증 받은 동사의 백신 플랫폼을 활용할 예정이며 전세계 직원과 인프라 등의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와는 별도로, BARDA와 회사는 자신들의 현행 작업을 확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잠재적인 항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추가 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자신이 행한 약속의 일환으로 미국에 신규 백신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기타 국가들에 있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회사의 전세계 제조 능력을 확충한다. 생산 능력의 추가를 통해 신속한 백신 생산이 가능해지며 10억 도스 이상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전세계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회사는 위험 상황에서의 생산을 즉시 시작하며 긴급한 팬데믹 용도를 위해 이익을 보지 않는 수준의 저렴한 백신을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알렉스 골스키 존슨앤드존슨 회장 겸 최고경영책임자는 "전세계가 긴급한 공공 보건 위기를 맞고 있기에 우리는 COVID-19 백신을 전세계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로 가능한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우리는 전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회사로서 전세계인들의 일상적인 건강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게 느끼고 있다. 존슨앤드존슨은 과학적 전문 지식, 운영 규모와 재무적 강점의 결합을 통해 이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다른 조직들과의 협업에 우리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양호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 경영위원회 부의장 겸 최고과학책임자로 의사인 폴 스토펠스는 "우리는 당사의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존슨앤드존슨의 전세계 전문가 팀은 우리의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고했으며 우리 팀들은 BARDA, 과학계 파트너들 그리고 전세계 보건 당국들과 함께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작업해오고 있는 합성 물질로부터 리드 백신 후보를 발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늦어도 2020년 9월부터 인체 1상 실험을 시작해야만 하는 빨라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이 임상 실험과 병행하고 있는 전세계 생산 능력의 확대에 힘입어 2021년 초에는 긴급 용도의 백신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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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