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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얀센 레이저티닙 공동 개발 1차 기술료 432억 받는다

2018년 11월 얀센에 약 1조 4천억원 규모 기술 수출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은 8일 공시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얀센에 약 1조 4천억원 규모로 기술 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lazertinib)의 개발 진행에 따른 3천 5백만달러(약 432억원)의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계별 성과 기술료는 양사의 공동개발 계획에 따라 레이저티닙과 얀센의 amivantamab(JNJ-61186372)의 병용요법에 대한 본격적인 임상개발이 확정됨에 따른 첫 번째 기술료이며 향후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단계별로 추가적인 기술료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레이저티닙은 EGFR 돌연변이 표적 항암제로 지난해 종양학 전문학술지인 란셋 온콜로지(Lancet Oncology)에 임상1/2상 시험의 안전성 및 항종양 효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미국임상암학회(ASCO) 포스터 발표 및 암연구 전문학술지인 클리니컬 켄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를 통해 우수한 안전성과 높은 약물 뇌투과도에 기인한 폐암의 뇌전이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효능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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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