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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CROMSOURCE, 코로나19 임상시험 발표

국제적인 임상시험 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CROMSOURCE(본사: 이탈리아 베로나)가 유럽의 한 제약회사를 대신해 자사의 첫 번째 코로나19 시험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험은 이탈리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ROMSOURCE는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추가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CROMSOURCE 설립자 겸 CEO Dr. Oriana Zerbini는 "코로나19 팬더믹은 세계 보건과 경제 분야에 전례 없는 위기를 야기했다"라며 "자사는 지난 22년 동안 생명을 개선하고 구하는 데 중요한 사업을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현재 세계가 당면한 상황에 겸허한 자세를 갖게 된다. 앞으로 세계 모든 시민이 예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ROMSOURCE COO Kerry Dyson은 "코로나19 발생 후 최신 규제 안내에 따라 효과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혁신적인 접근법을 시험 관리에 통합하고자 즉각적으로 다학제 간 운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이와 같은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준비성을 확보했다. 이는 이번에 시작한 중요 신규 시험에 대한 자사의 지원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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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