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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슨, 초간편 셀프 공간 소독제 “에어싹에이치” 출시

1시간에 4평 공간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99.99% 살균

㈜퍼슨(대표 김동진)이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을  간편하게 셀프 소독할 수 있는, 환경부 승인 공간 소독제 “에어싹에이치”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싹에이치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문에 등재된 자가소독제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를 제거하는 특허 출원된 공간 소독제다.

원터치 분사형(에어로졸) 방식으로 작동되어, 밀폐된 공간에서 버튼을 누르면 주성분 과산화수소수가 위로 분무되어 살균을 시작하며, 1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30분 동안 환기를 하면 99.99% 살균효과를 볼 수 있다. 

2020년 2월 게재된 SCI급 문헌자료에 따르면, 과산화수소는 코로나바이러스를 1분 안에 99.99% 사멸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의 안전등급 A3를 충족하는, 인체에 안전한 제품이다.

㈜퍼슨 관계자는 에어싹에이치 1캔(116 g) 기준으로 가정, 교육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이설 등을 간편하게 셀프 소독할 수 있으며, 사용전에 반드시 제품의 사용설명서 또는 사용방법 안내 QR코드를 통해 동영상을 확인하고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주)퍼슨은 "에어싹에이치"를 약국 전문 영업 마케팅 회사인 온라인팜(한미사어언스 계열사)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전문 의료기관, 다중 이용시설 등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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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