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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혈액보유량「주의」단계 돌입...혈액보유량 2.7일분 불과

적십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 국민적 헌혈 참여 절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혈액보유량이 5월 13일(00:00) 기준 2.7일분(적정혈액보유량은 5일분)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향후 혈액수급 전망은 더욱 어두워 혈액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수는 올해 5월 13일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만명(12%) 이상 줄어들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의 지역감염 확산과 우리나라 헌혈인구의 약 43%를 차지하는 고등학교·대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혈액수급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5월말 2.3일분까지 하락)되고 있다.


헌혈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혈액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과 함께 병원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진료환자 감소 및 수술 연기 등으로 줄어들었던 혈액사용량이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혈구제제 기준으로 2월 4주 평균 공급량이 3,693단위에서 4월 4주 평균 공급량 5,420단위로 1,700단위 이상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일대 혈액보유량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혈액보유량이 지속될 경우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짐은 물론, 특히 재난,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심각한 혈액수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각 부처에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처방안을 요청하고, 생애 첫 헌혈자 확대, 다양한 헌혈 참여 이벤트 등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헌혈 독려를 위한 범부처협조 방안과 대국민 홍보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개학 후 학생 단체헌혈과 군·민간·공공기관·정부 부처의 헌혈 독려 및 범정부적인 헌혈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개인 헌혈 제고를 위해 5월 11일부터 평일에도 사은품을 지급하는 등 헌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적정 수준으로 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혈액위기상황 시 수혈 우선순위”에 따른 혈액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공공, 민간부분의 지속적인 헌혈참여와 함께 학생들을 포함한 10~20대와 헌혈 경험이 없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헌혈참여만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채혈 장소와 기기에 대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였고, 채혈직원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헌혈자 접촉 시마다 손 소독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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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