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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의원, “복지정책에 국민의 목소리 직접 반영돼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정책 국민대표성 강화 3법’ 대표발의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총 3개의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은 각 법안들 고유의 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의 위원 구성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거나 가입자의 성격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3:2인데, 국민연금심의위의 위원 구성은 1998년의 1:2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모든 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일부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추천토록 하여 복지정책에 다양한 국민의견이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삶의 유형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의 복지정책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들로 복지정책을 수립·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의 국민대표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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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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