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유씨엘, 비건 헤어케어 시장 선도

비건 가능 처방 라인 개발 마쳐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 www.e-ucl.co.kr)’이 비건 헤어케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 효능뿐 아니라 위생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산업의 가장 큰 트렌드로 ‘클린 뷰티’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Free-from Claims, Zero Waste, 100% Recyclable 등 많은 클린 뷰티 트렌드 중 최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비건’(VEGAN)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물 권리와 환경, 윤리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행태와 함께 제조 과정에서의 윤리성이 부각되면서 비건은 동물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화장품에서 비건은 주로 스킨케어 제품에 집중됐지만 탈모 증상 완화, 두피 강화, 두피 쿨링, 더마 등 기능을 중시하는 헤어케어 제품에서는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헤어케어에서도 기능은 물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유씨엘은 비건 인증이 가능한 기능성 헤어케어 성분과 처방기술에 대한 선행적 연구를 진행하고 검증을 통해 고객사에 자체 제작한 ‘비건 Book’을 제공하고 있다.

 

유씨엘은 지난 3월 세계적인 비건 인증 기관 프랑스 이브(EVE; Expertise Vegane Europe)사로부터 화장품 생산 설비에 대한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유씨엘은 샴푸, 트리트먼트, 미스트, 세럼, 앰플, 크림, 왁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믿고 쓸 수 있는’ 비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유씨엘은 염모제, 탈모완화 제품 등 헤어 아티스트들이 인정한 고품질 고기능 헤어 화장품을 만드는 전통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한국인 모발에 적합한 헤어케어 제품 개발 역량과 더불어 영구 염모제 180여 색상 개발 기술, 헤어 매니큐어와 컬러 트리트먼트 같은 반영구 염모제 60여 색상 기술 등을 갖추고 있다.

 

유씨엘은 업계 최초로 M-ODM 개념을 도입해 다년간의 노하우와 R&D 혁신을 토대로 화장품 콘셉트부터 원료, 제형, 임상, 품질관리, 생산까지 고객 맞춤형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CGMP(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규정), ISO 22716,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제주화장품인증(JCC), 코스모스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씨엘 연구소 관계자는 “기능과 사용성이 중요한 헤어케어에서 비건 처방의 제약들을 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비건 인증 가능 처방 라인을 개발 완료하고 고객사에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면서 “유씨엘만의 기술과, 최고 품질을 통해 고객사들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