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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산입 추진

김성주의원,출산크레딧 대상 확대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한 자녀 가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 확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20일 첫째 아이부터, 이른바 ‘출산크레딧’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산크레딧 제도는 고령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 및 국민연금 수급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 한도 내에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합계출산율이 0.92명(2019년 기준)까지 감소함에 따라, 2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효과가 한계에 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한편,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개정안과 같이 첫째 자녀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할 경우, 수급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13,41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많은 여성이 일·가정의 양립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 풍조로 인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를 겪고,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격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출산크레딧 제도는 수급기회 확대와 출산율 제고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경만, 김승원, 김홍걸, 남인순, 민홍철, 이탄희, 정춘숙,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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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임직원 건강관리 맞춤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 론칭 대웅(대표 윤재춘)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5 국제안전보건전시회(KISS)에 참가하여,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 ‘대웅 헬스케어’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대웅 헬스케어는 ▲힐리언스 코어운동센터, ▲선마을, ▲웰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임직원들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대사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대웅 헬스케어는 기업들이 근골격계 문제, 정신 건강, 대사 질환 관리 등 임직원 건강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솔루션은 임직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유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임직원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웅 헬스케어 솔루션은 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임직원 건강 증진을 통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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